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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재사항의 변경)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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