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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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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2륜소형자동차의 번호지정)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동차의 신고번호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제21조의 2륜소형자동차신고사실증명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