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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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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응시신청)
①검사요원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검사요원자격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원증명서
3.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
②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 2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전항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