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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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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응시자격)
①차량검사주임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5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4.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검사요원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자동차운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2.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1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4.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5.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