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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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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검사장의 구분)
①자동차검사대행자가 영위하는 검사장을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지정할 수 있는 년간검사대상자동차연대수(이하 "수검연대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3,000대 내지 6,000대인 검사장
2. 2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1,500대 내지 3,000대인 검사장
3. 3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1,500대 미만인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