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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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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