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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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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