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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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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6.1, 2016.2.3, 2019.4.30] [[시행일 2019.11.1]]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제목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