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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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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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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