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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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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