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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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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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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