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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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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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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