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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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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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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