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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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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