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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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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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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