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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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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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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