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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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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