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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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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