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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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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