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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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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극적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②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