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여성부장관은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