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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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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