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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 제1769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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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