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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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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로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