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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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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록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