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록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325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571호,19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록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록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록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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