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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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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배분금전의 범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삼채무자등으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