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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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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