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공고와 동시에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공고와 동시에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