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