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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