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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신분증제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