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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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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 군위탁징수)
①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각령으로써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②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