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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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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시효의 중단)
①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한다.<개정 1962.12.8>
1. 납세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개정 1962.12.8>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징수유예 또는 년부연납허가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