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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준용규정)
제10조의2·제82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그 거절사정의 리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0조의2·제82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그 거절사정의 리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