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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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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해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