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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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건물 및 시설중 기숙사·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장·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장예식장·관광휴게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율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율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예산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편의시설·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기금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설주관기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①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