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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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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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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서환·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12.2>
1.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2.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3.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 1만원
④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제3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