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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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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
2. 신원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교부를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