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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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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항정정 또는 면허증서환의 신청)
①의료인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