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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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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