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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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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감정서
3. 이사회의 회의록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전체 재산의 감정서 첨부)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