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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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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료관계 연구소등의 범위)
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범위는 의학·치과의학·한의학·조산학 또는 간호학분야에 관한 연구 기타 인체의 보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