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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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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①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월평균 분만건수가 30건이상이 되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 삭제<1975.12.2>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삭제<1975.12.2>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연간의 월별 분만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④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분만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