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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