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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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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2. 국민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