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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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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
①영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