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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266호 일부개정 200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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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예)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