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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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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벌칙)
①해원이 직무수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8·1]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