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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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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8(지도 ·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2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 사업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