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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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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