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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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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